계약금,투자금,미수금받아주는곳.[미수금 채권추심회사]
금감원 허가업체 새한신용정보(주)
부동산 거래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투자금 등 미수금받아주는곳을 알아 보신다면
편하게 상담 전화 주세요.
미수금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할땐 송성우팀장이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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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지급할 때 유의할 점은??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에서는 매매 당사자 중 어느 쪽이든지
해약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산 사람(매수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판 사람이 교부된 계약금을 가지고, 판사람(매도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산 사람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당일에 부동산 가격의 10% 정도의
돈을 계약금으로 주고받는 것이 관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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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잔금을 지급할 때에 유의할 점은??
잔금 지급 시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합니다.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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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기일이 자기인 경우.
중도금과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본을
재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이용한 사기를 주의하자.
등기부 등본을 이용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할 때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생기면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써 두고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적으로 계약금,투자금 미수금받아주는곳.채권추심회사 수수료.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
-첫째, 매도인(판사람)
1. 검인 계약서(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2. 등기 권리증
3.매도용 인감 증명서
4. 주민 등록 등.초본
-둘째, 매수인(산 사람)
1. 검인 계약서
2. 주민 등록 등.초본
3.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4. 통지서,토지 대장
5. 건축물 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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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껴가며 평생 모은 돈으로 어떠한 물건을 계약하거나
투자하고 한번에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과정과 확인절차를 잘 안하고 한다면 이렇게 위험이 따릅니다.
투자금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에서도 채권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투자금 뿐만아니라
물품대금,공사대금,수리비,유통업계 미수금,대여금,구상금,약정금,
손해배상,부당이득채권 등 어떠한 일에도
첫 순서가 중요하고 진행과정이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중 우리나라에 많은 업체가 있지만
회사의 선택보다 채권추심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법으로만 해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법무사,신용정보회사)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고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또한번 피해를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송성우팀장의 팀워크는 정확한 조사와 실사,면담으로 통해
불필요한 법적비용을 아끼고,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하며,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그 원인을 이해하기 쉽게 채권자에게 풀어드립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송성우 팀장이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어도 편하게 두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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