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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미수금 회수업체.지급명령의 효력은?

새한신용정보 미수금 회수업체.지급명령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미수금 회수업체 송성우팀장입니다.

우리나라에 받지 못한 돈으로 민사소송 준비를 하고

판결 까지 오랜시간동안 지루한 싸움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급명령의 효력에 대해 시작 할까 합니다.

 

 

 

 

새한신용정보 미수금 회수업체 비용 문의.

 

 

 

 

지급명령의 효력은??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 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답니다.

 

 

 

새한신용정보 미수금 회수업체.(소액가능)

 

 

 

그에 의하여 독촉절차는 종료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죠.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해서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집행력이 생길뿐입니다.

 

 

새한신용정보 미수금 회수업체 수수료.

 

 

왜냐하면

그 성립에 관한 하자는 제심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수 있으며,

기판력의 시간적한계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지급명령 이전에 발생사유로도 이의 사유로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려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고친 것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이

민법 165조 제2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위한

목적이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새한신용정보 미수금회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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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미수채권이라도 한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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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보통 채권자에게 버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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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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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새한신용정보 미수금 회수업체 지급명령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