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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이 요건-집행권원 이야기!!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구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명의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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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의 내용-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의 확정.
집행권원에 의하여(집행문의 부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가 정하여집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한정된 이외의 집행행위는
위법으로 되고 채무자 및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소송으로써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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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의 급부내용.
집행권원은 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함을 요하고
그 급부의 내용은 가능,특정,적법하며 강제이행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
집행권원에는 급부의 목적물의 종류,범위,급부의 시기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급부가 집행 당시에 객관적으로 불능이면 집행불능으로 됩니다.
급부의 내용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 때에는
잘못하여 판결로 그러한 급부를 명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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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권의 범위 이야기.
이행청구권의 범위의 최대한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
실체상으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액수 이상의 채권이 있다 하여도
그 초과부분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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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의 대상물의 범위 이야기.
집행의 대상물의 범위도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전채권의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전재산이 집행의 대상으로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재산 또는 일정범위의 재산으로써만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유한책임)에는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의 한도가 집행권원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유한책임의 예로는 상속의 한정승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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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민사에 받지 못한 돈으로 인해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 피해는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채무자는 채무관계가 복잡한만큼
변제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채권자에게 다 빼앗기기 전에
내가 받아야 할 돈은 재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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