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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업체 새한신용정보-가압류,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

채권회수업체 새한신용정보-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

 

 

안녕하세요. 채권회수업체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고향길... 무려 10시간을 운전하여 세벽 1시에 도착했습니다...

저 보다 더 먼 고향길을 떠난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즐거운 설 명절보내시고 2월에 궁금한 사항은 편하게 상담전화주세요^^

채무자가 명절을 보내고 돈을 갚겠다했는데 연락두절이거나 또 약속을 미루는 상담이 2월에는 많을 것 같습니다..

더이상 채무자와 대화를 나누면 해결되지 않고 시간만 계속 낭비하여 부실채권을 만드는 지름길이니 상담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채권회수업체추천 새한신용정보.

 

 

 

 

가압류, 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민소법 제532조 제1항)

 

 

1.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의복,침구,가구 부엌가구 기타 생활 필수품.

 

2.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표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자의 농업상 없어서는 아니될 어구,어망,미끼,치어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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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기타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에 의하여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영업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도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6. 채무자 또는 친족이 받은 훈장,도장, 기타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7. 족보,사진첩, 기타 선조숭배에 필요한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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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문건.

 

10. 채무자와 그 동거친족이 학교,교회,사찰,기타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11. 재해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경보기구,피난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전국 채권회수잘하는업체.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채권회수는 채권자와 추심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 전 꼭 법적으로 진행하는 이유와 결과물을 채권자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회수업체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의 팀워크는 다릅니다.

회사를 보지 말고 송성우팀장을 보고 상담부터 시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채권회수를 위해 매일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고려에서도 인정받은 실력으로 새한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양심과 정직으로 우리팀은 실력으로 승부합니다.

한달안에 회수가능성을 알려드고 있으며, 최선을 다했지만 회수불가능한 채권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2년~3년은 잊고 사시다가 다시 우리에게 맞겨 해결되는 채권들도 있습니다.

소액의 채권도 포기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채권회수업체 새한신용정보(주)

가압류,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