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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운 관계에서 이뤄졌을텐데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돈거래는 안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었던 만큼 빌려준돈을 갚지 않을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생기실텐데요.
이미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앞으로 어떻게 받아내야 할지 송성우팀장과 함께 풀어나가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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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개인채권추심의 첫 과정일수 있는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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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제기-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하죠. 원고와 피고를 함께 부를 때 당사자고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동창회,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사자 호칭은 1심에서는 원고/피고, 2심인 항소심에서는 항소인/피항소인, 3심인 상고심에서는 상고인/피상고인, 지급명령/강제집행/보전절차(가압류/가처분)에서는 채권자/채무자, 제소전화해절차/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신청인/피신청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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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대리.
1.소송은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른바 본인소송원칙)이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일정한 자가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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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호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비변호사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허가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답니다. 선임.수권의 방식은 자유이나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는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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