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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추심] 채무자 재산조사/신용조회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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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제기 후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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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의 민사소송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그리고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는 상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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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죠.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부재/폐문부재/주소불명/이사불명/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명령을 하며,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보정을 하거나 공시송달 등 적절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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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송달받을 자가 군 입대/교도소수감 등의 사유로 부재중인 경우에는 군부대의 소속 및 구치소 또는 교도소명을 기재하여 주소보정을 하면 법원에서는 그 장소로 재송달을 실시합니다. 장기여행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재송달 신청을 하거나 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하도록 하는 특별송달신청을 하여 휴일이나 야간에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주소불명/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이사를 한 경우에는 새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소보정을 신청합니다. 당사자의 주소/거소/기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정확한 주소 및 성명을 적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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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보에서 공시송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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