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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매각 및 배당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민사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매각및 배당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매각의 실시 시기는?

 

법원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기 전에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실시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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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는?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법원은 현황조사 등을 한 뒤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매각의 준비절차로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매각절차에서는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집행관으로 하여금 거래소에 자동차의 시세를 조회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차종이나 사용연도에 따라 가격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고, 중고자동차시장 등에 일정한 거래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두고 있는 특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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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매각방법은?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기일입찰과 호가경매의 방법에 따라 매각하고, 기간입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동차매각방법으로는 이들 방법 이외에 특별한 매각방법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매각을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각의 실시방법과 기한, 그 밖의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을 인정하는 이유는 자동차의 가액이 부동산에 비하여 낮으므로 집행절차의 신속성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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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그에게 자동차의 매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이라고 하며,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기 때문에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매각할 필요성이 있어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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