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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채무불이행자 떼인돈 잘 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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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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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우리민법상 채무불이행을 이행지체/이행불능/불안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의 세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통설입니다.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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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지체는?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채무자지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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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의 요건-이행기의 경과.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은 이행기를 "경과"한 때, 즉 그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확정기한부 채무.

 

 

원칙.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8월 20일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채무는 그날이 지남으로써, 즉 2016년 8월 21일에 채권자의 청구 없이도 당연히 이행지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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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한부 채무 예외.

 

 

위 원칙에 대하여는 다음의 예외가 있습니다.

 

즉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과 같은 증권적 채권에서는,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이행지체가 됩니다. 면책증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심채무 기타 이행을 하는데 먼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추심행위 기타 협력행위가 없는 한 이행지체가 되지 않습니다. 쌍무계약에 의한 채무의 이행에서는 당사자간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므로 ,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으면서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이행지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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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기한부 채무.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챔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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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처구 즉 채권자의 최고를 받은 떄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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