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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채무불이행자] 민사채권추심 회수가능성의 확인은 한달 소요!!

회수가능성은 접수일로 1주일에서 한달안에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채권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곳이 많이 있고, 불필요한 법적대응을 요구하는 곳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팀은 정말 긴급채권이 아닌이상 채무자의 능력/성격/반응부터 살펴봅니다. 우리만의 노하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무료 상담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무료 상담센터.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란?

민사채권추심전문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고 그 명부를 일반에게 공개, 열람시킴으로써 간접적인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 활동방법.

새한신용정보 민사채권추심업체.

 

채무자가 일정 기간내에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명시 절차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는 법원의 비치 명부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를 활용하려면 재산관계 명시신청과 마찬가지로 먼저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조정조서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판결등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재산관계 명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및 대리인의 표시,채무명의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신청취지및 신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등재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새한신용정보 민사채권추심전문.

 

 

등재신청은 반드시 심문을 거칠 필요는 없으나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이유있는 때에는 등재결정.

이유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 결정.

 

 

 

 

 

 

 

민사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의 팀워크는 채무자의 능력을 먼저 확인하여 그 능력에 맞게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높은 회수율을 자랑합니다.

우리팀은 새한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을 해결해드렸고, 지금도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팀들도 최선을 다해도 안되는 채권이 있고, 이미 망가져 손을 쓸수 없는 채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판단이 되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채권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으로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채권관리를 알려드립니다.

 

 

100%회수 가능성의 확답을 드리는 곳은 피하시고, 첫 대응부터 법적대응을 하는 곳도 많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맞겨주신 채권을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찾아주세요, 성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새한신용정보 채무불이행자 민사채권추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