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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받아야할 돈이지만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는 보통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더 늦어진다면 받고 싶어도 못받게 됩니다. 더 늦기전에 채권추심 무료 상담부터 시작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채무불이행의 유형-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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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민법 제 388조는 [1.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2.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담보란 물적 담보는 물론이며, 인적 담보도 포함합니다. 한편 본조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밖의 상실사유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금융거래에 있어 기한의 이익에 관한 사항은 대개 약관(예: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당연기한이익상실조항(예: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있는 경우 등) 과 청구에의한이익상실 조항으로 대별됩니다.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이행지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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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효과는?
민법 제388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가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즉 채권자는 본래의 이행기에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위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즉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청구하지 않는 한, 위 상실사유의 발생만으로 당연히 이행지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참고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 425조는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점은 민법 제388조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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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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