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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물품대금 회수 상사채권추심업체 공탁물의 회수 이야기!!

개인 법인 물품대금 회수 상사채권추심업체 공탁물의 회수.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공탁물의 회수.

 

 

민법상의 회수는?

 

민법은 변제자의 공탁물회수를인정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회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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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채권자가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한 때.

둘째,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셋째, 공탁으로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때.

 

그리고,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채무는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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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상의 회수.

 

 

공탁법은 민법 제 489조의 규정에 의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

1. 착오로 공탁한 때.

2. 공탁원이 소멸한 때에도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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