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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비용-새한신용정보] 부동산 가압류 직접 하기!

[채권추심비용-새한신용정보] 부동산 가압류 직접 하기!

 

 

부동산의 가압류.

채권추심전문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1.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

▶송달료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

▶정본 작성과 등기촉탁서 작성수만큼의 부도산 목록(6부)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

 

2.가압류를 하기 위한 절차.

▶부동산 소재지의 사전답사→가압류 신청→공탁금및 등록세 납부→가압류 결정순

▶통상 신청에서 가압류 결정문을 받아 동기촉탁까지는 약 7일정도 소요

▶가압류 신청시 공탁보증보험증권및 등기촉탁필증(등록세/교육세)을 일괄 첨부제출

 

3.집행방법

▶부동산 가압류 집행은 가압류의 재판을 등기부에 기재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등기소에 등기촉탁서를 보내어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등기를 합니다.

▶접수번호/등기원인/채권자 등의 표시가 되나 채권금액의 표시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 무료 상담센터.

 

 

 

 

부동산 수익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 방법도 있다???

 

 

1.강제관리란 부동산 즉 토지 또는 건물의 수익인 임차금 등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려는 집행방법입니다.

 

2. 가압류되면 수익(임대료)에 대한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지급받은 수익증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공과금을 납부한 나머지를 공탁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실무에서는 임차관계 파악이 어려워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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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ㅋㅋ

가압류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포스팅한것이니 부동산 가압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 압류.. 저기 압류.. 해야한다고 법적대응만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채권추심진행과 궁금한 부부은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은 편하게 서로 솔직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소액채권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채권추심비용-새한신용정보] 부동산 가압류 직접하기!!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