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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종류 가압류,가처분과 소액채권회수전문 새한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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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소액채권회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전처분의 종류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이 있다??

소액채권회수업체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 가압류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 또는 매각에 의하여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일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1.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고

→집행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①부동산가압류 , ②채권가압류 , ③유체동산 가압류 등으로 구분합니다.

 

2. 가압류 요건에는 피보존 권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란 장래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채권자의 권리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한하며

→피보전 권리는 통상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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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외 특정물의 급부, 인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분쟁이 되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상대방이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

 

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부동산이나 물건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가지고 있을 때 강제집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의 법률적, 사실적 변동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려는데 그 목적지상에 건축을 하고 있을 경우에 채권자가 이 청구권에 근거하여 장차 강제집행을 하는것이 현재보다 어렵게 되었을때.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확정판결이 있을때까지 현상을 방치하면 확정판결을 득하더라도 현저한 손해가 발생될 수 있을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쌍방 무책임과 손해배상을 주장할때 응급치료를 위한 일정액의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경우.

 

 

 

 

▼ 친절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부동산/유체동산/채권등에 할 수 있으며 "유체동산"이란???

부동산(토지/건물) 이외의 물건을 말하고, 자동차/기계/가구/집기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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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전처분 종류 가압류,가처분과 소액채권회수전문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