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
자동차/중기 가압류와 채권회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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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중기의 가압류.
▶자동차는 민법상 동산으로 취급되나,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강제관리 방법은 예외)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기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가압류 집행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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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과 결정방법.
▶자동차/중기의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신청서에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발부한 자동차/중기의 각 등록원부등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별지 목록 기재의 표시는 각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채권회수는 꼭 성공율이 높고 합법적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3. 집행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가압류등록촉탁: 등록사무소 관청에 그 가압류의 기입등록을 촉탁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등록을 촉탁함으로써 집행이 완료됩니다.
▶감수보존 신청
→가압류를 하더라도 가압류된 물건에 대하여 사용에는 제한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목적물을 훼손하여 가액을 하락시키거나, 은닉할 경우를 대비하여 감수보존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부여받으면, 인도받아 별도로 경매시까지 보관 관리합니다.
→보관에 필요한 비용은 채권자에게 예납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관장소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자동차/중기 이전 명령을 받아 보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권회수에 추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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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채무자는 어떤 이유인지 버티는 채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권회수를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고 채권회수업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보니 여기저기 알아보실 것입니다.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은 채권회수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채권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법적대응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대비를 위해 하는 경우는 있지만 채권회수를 위해 모든 결정과 선택은 채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첫 진행부터 마지막까지 채권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채권회수에 기본이자 중요한 것이 채무자의 정보파악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 자동차,중기 가압류와 채권회수 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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