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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순위에 따라 배당하여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려는 강제집행의 절차를 말합니다.
경매의 절차.
새한신용정보(주)
▶ 부동산의 강제 경매 절차는 대체로 ①목적물을 압류하여 ② 목적물을 환가한 다음 ③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강제경매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작되며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해당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을 하여 목적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합니다.
▶ 목적 부동산을 감정인에게 평가하게 하여 최저 경매가격을 정합니다.
▶ 해당 법원은 경매및 경락기일을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 경매기일에는 집달관이 집행보존기관으로서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최고가 입찰자 결정
▶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대금지급 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에게 대금의 지급을 명합니다.
▶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경락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를 촉탁하고
▶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이 있는 후에는 경락부동산의 관리 명령을, 대금완납 후에는 인도 명령을 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과 강제경매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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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은 목적 부동산 소재지의 집행법원으로 관할합니다.
▶ 강제경매의 대상은 부동산으로 토지및 그 정착물, 부동산과 동시되는 권리를 말하며
▶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것(담장/구거)과수목은 토지와 일체되어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건물 경우에는 항상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며
▶ 미등기 부동산도 채무자의 소유이면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이 무효의 원인에 의하여 제3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를 채무자에게 회복한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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