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 선박 가압류 채권추심잘하는곳(소액채권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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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정보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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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대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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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대한 가압류 집행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집행 그중에서도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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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
▶ 민법상으로 선박은 동산으로 취급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기의 대상이 된답니다.
▶ 민사소송법은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집행, 그 중에서도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시 결정을 하거나 그 전이라도 집달관으로 하여금 하고, 항행허가제도를 합리화한 외에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 절차의 취소가 가능한점.(부동산에 비해 특별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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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 심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관할법원.
▶ 가압류할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
▶ 가압류할 선박의 소재지란 현재 입항하여 정박중인 곳을 말합니다.
▶ 항해중이면 본안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한 다음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집행신청(정박명령, 감수보전처분, 등기촉탁)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로 선박을 점유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
▶ 채무자가 선장인 경우 선장으로 선박을 지휘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
▶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선박등기부등본
▶ 정박 증명서, 선가 증명서
신청서에 대한 심리방법 : 청구금액과 선가를 비교하여 보전의 필요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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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집행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1. 가압류의 집행과 효력.
2. 등기촉탁.
3. 감수보존.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도 할 수 있는가?
선박에 의한 가압류 방법에 의하지 않고,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벌써 3월말입니다.....
국내 많은 개인 채무자 및 거래처에서 변제약속을
보통 말일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채무자의 변제약속이 아무리 소액채권이라도 3회를 넘기는 경우는
습관처럼 말로써 떼우것이며 채무관계가 복잡한 것이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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