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민사채권추심부터 유체동산 강제집행까지!!
주로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이 없을때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며,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신청을 하면 접수된 다음날 압류집행을 하고 압류가 집행되면 10일 후의 날짜로 경매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새한신용정보 민사채권추심전문 송성우팀장이 바쁜 채권자를 대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단, 실익이 없을 경우 법적비용만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채권자에게 효과없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신청
1.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에 강제집행 하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 신청서"를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
2. 신청서에는 채무명의의 집행문을 붙인 집행력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신청서에는 당사자, 채무명의, 집행장소, 청구금액(일부인 경우 그 범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합니다.
4. 집행관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채권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의 여부를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예납받은 후에 접수증과 수수료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5. 집행관은 자기 책임으로 집행개시 요건을 조사하여 보정을 명하고, 보정치 않으면 집행신청을 배척하고 집행장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합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요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소유여부 관계없이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집행관이 실체상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면 채권자의 점유에 있는 경우라도 민소법 527조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점유는 보호받아야 하므로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민사채권추심업체 송성우팀장입니다.
더이상 채무자와 감정적으로 화를 내며 싸우지 마십시요.
시간은 흐르고 해결되지 않고 정신적인 스테레스만 쌓여 갑니다.
상사와 민사채권추심에 있어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상대하겠습니다.
적을 알아야 100전 100승이라하였습니다.
변제를 안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버티는 채무자도 있고
채무자의 말처럼 정말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다투기만 한다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법적대응을 준비하시는분도 지금 이순간 스탑!!하시고
새한신용정보 민사채권추심 송성우팀장이
우선 채권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변호사/신용정보사에서 채무자의 대화 및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압류/집행을 요구한다면
비용만 낭비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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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송성우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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