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민사채권추심 신용정보센터 새한신용정보(인천 용인 부천 수원 안양 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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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경매방식
▶경매기일지정
→압류한 물건은 압류일로부터 7일 이후로 경매기일로 지정하고
→경매개시 3일전까지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며
→경매기일은 경매장소와 갱매할 물건을 표시하여 채권자, 채무자및 압류물 보관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통지합니다.
→1차 경매기일은 압류일에 보통 10일 후로 지정하고 압류에 참여한 당사자에게 경매기일을 구도로 통지하나
→2차 경매기일 부터는 채권자로부터 경매기일 지정신청이 있을때에만 경매기일을 지정합니다.
→집행비용은 1회분만 예납시키고 있으므로 경매기일지정 신청시에는 경매 실시 비용을 예납하게 합니다.
개인 민사채권추심 전국 무료 상담 가능한곳!!
▶경매장소
→경매장소는 어떠한 장소도 무방하나 실무상 압류를 행한곳에서 경매를 실시하며
→경매를 실시하기 전에 집행관은 최저 경매가격을 정합니다.
(집행관 또는 감정평가인의 평가액을 참작)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채무자는 채무관계가 있기때문에 늦으면 늦을 수록 손해입니다.
▶매각조건의 고지 (경매는 개별 경매가 원칙이나 실무상 일괄 경매시행)
▶경락의 고지 (최고가 신고액수를 3회 호창한후 최고가 매수인 또는 우선 매수신고한 배우자를 경락인으로 고지 )
▶상계신청
→채권자가 경락인인 때에는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배당받은 채권액과 상계할 수 있고
→채권자및 경락인의 채권보다 우선 채권이 있는 때에는 우선 채권액만 납부하고 일부 상계할 수 있습니다.
→금전 압류 ( 금전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금전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채구너변재에 충당 )
▶배당방식
매득금의 배당
→경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일시를 배당기일로 지정
→각 채권자에게 서면통지, 배당 예상금액을 명시한 배당계산서를 첨부합니다.
매득금의 공탁(불확정 채권이 있거나, 배당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배당요구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득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자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 할 수 있으나 동산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할 수 없고 경매전에 압류해야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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