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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전에 채무자 재산조회 신용조사가 중요!!
채권자가 해결하지 못한 금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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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 조사
채무자는 여러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채무자가 일단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지면 거의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동시에 불이행상태에 빠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종류가 서로 다르더라도 결국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담보되고 있는 것이어서 많은 채권자들 간에 강제집해으이 경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라고 해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는 물론 일반채권자도 그 강제집행 절차에 참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입니다.
시간은 그만큼 중요하지만, 어떤 법적대응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조회와 신용조사가 중요합니다.
송성우팀장의 개인채권추심 떼인돈받아주는곳에서는 전문적인 시스템과 사전조사로 집행대상목적물에는 방문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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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조사할 내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채권의 회수에 착수한 후에는 채권자는 언제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물론,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모두 외부에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자동차/무체재산권 등 등기,등록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의 개시는 물론 가압류 등 보전조치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모두 기재되므로 채권자는 이를 열람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개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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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집행을 하면 해당 유체동산에 압류표가 붙게 되므로 채무자를 방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갖는 채권의 경우에는 그 압류 여부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추심절차가 진행되어도 법원 집행과에 비치된 기타사건대장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이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직장에 전화를 하거나 거래처에 문의하는 등 임읮거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만약, 압류 등이 진행되었다면 제3채무자는 이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으므로 그 사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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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조사 후의 조치
이렇게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사실을 알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 절차에 참가하여 일부의 채권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무한정한 것이 아니며,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는 그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소멸해 버릴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조사 및 참가를 게을리 하면 그 채권자는 결국 집행할 재산이 없어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돕고 법적대응을 하는 법무사/변호사도 있습니다.
채권자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채권추심회사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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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변호사/채권추심회사 라고 다 같은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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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조회 신용조사가 먼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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