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개인채권추심]공시송달 신청방법은?

[민사 개인채권추심]공시송달 신청방법은?

 

 

 

채무자 재산조사와 신용조회는

채권추심에 있어 기본이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사 개인채권추심전문

공시송달 신청방법

 

 

소송서류가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거소 및 기타 법정의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1통과 최후 주소지의 통/반장이나 인근거주자의 인우보증서,근친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민사 개인채권추심 빨리 진행하는곳.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게 되면 법원은 변론없이 선고기일을 잡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후 공방절차에 들어가죠. 공방절차는 법정외에서 서면에 의한 서면공방절차와 법정에 하는 법정공방절차로 진행되며, 법정공방절차는 다시 쟁점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쟁점정리기일과 증인심문 및 증거조사를 하는 집중증거조사기일로 진행됩니다. 서면공방절차란 피고가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이 답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고 이 답변서를 받은 원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박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것을 다시 피고에게 송달하고 이 준비서면을 받은 피고는 또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재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합법적으로 민사 개인채권추심 잘 하는 회사. 송성우팀장!!

 

 

 

 

원고와 피고는 서면공방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증을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렇게 주장과 증거자료의 제출이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쟁점이 정리된 순서대로 쟁점정리기일이 지정됩니다. 법정공방절차에는 정해진 시간을 지켜 출석해야 하며, 만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 기일연기신청도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의 신청방법에 일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한 부분은 문의 주시면 성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첫 시작부터 준비를 잘하셔야됩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민사 개인채권추심에 있어 전문가와 시작하시고 해결하세요.

채무자의 사정을 봐주다보면 받지 못합니다.

 

이상 민사 개인채권추심 공시송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