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과 민사채권추심 잘 하는곳은?
채권추심부터 강제집행까지 진행합니다.
모든 진행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보고 드리고
활동하고 있으며 한달안에 그 가능성을 확인시켜드립니다.
강제집행의 이해를 먼저 해야하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제집행이란 무엇인가??
민사채권추심업체.
▶ 강제집행은 채구너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재판에 관한 승소판결문을 통하여 판결확정증명, 집행문부여신청,판결송달증명을 법원으로부터 받은후 판결과 집행문, 판결송달증명을 해당 집행기관인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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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개시요건 (특정한 요건이 있어야 한다,)
▶ 채무명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조건부 판결이나 승계 집행인 경우에는 채무명의에 집행물을 강제집행 하기전에 채무자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동시에 송달하여야 합니다.
▶ 집행을 받을자의 채무의 이행시 일정한 시일의 도래에 있을 때는 그 시일의 만료후에 하여야 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제공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다른 채무의 이행불능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을 떄에는 채권자 집행불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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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종류는?
1. 집행대상 기준분류
▶ 인적집행과 물적집행
(일반적으로 사업상 채무에 대한 인적집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행법상 물적집행 만을 인정합니다)
▶ 개별집행과 일반집행
→개별집행: 채무자 개개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개별적으로 실시(강제집행법이 채용)
→일반집행: 채무자의 전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실시(파산절차)
2. 집행방법 기준분류(강제수단의 구별)
→직접강제: 청구권 집행에 적합 (물건의 인도, 양도)
→대체집행: 대체적 작위의무(건물철거)에 적합
→간접강제: 벌금을 과하거나, 채무자를 구금하는등 심리적 압박
(공연할 의무, 재산관리의 청산할 의무에 적합)
3.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 본집행과 가집행
(본집행: 종국적 만족, 가집행: 가정적, 잠정적 만족을 주는데 불과한 집행)
*가집행은 상급심에서 가집행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 변경되면 그 한도에서 실효됩니다.
▶ 만족집행과 보전집행
○ 만족집행에는 가압류, 가처분이 있고,
○ 보전집행에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현상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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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추심도 잘못된 곳에 의뢰시 스트레스는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처음에 했던 말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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