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조건을 제시하라!!] 부실채권회수 새한신용정보(소액사건가능)
채무자에게 일시에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일시변제가 부담이라고
판단되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절차로 바로
나갈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변제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조건 변경의 실효성
부실채권회수업체 새한신용정보
채무자가 일시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능력이 있더라도 일시에 변제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부담이 되어 일시변제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일시에 변제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달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일시 변제요구 및 간접적인 강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절차로 바로 이행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변제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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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무자에게 이행가능한 변제조건을 제시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수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이행이 지연됨으로 인해 채권자가 받을 불이익도 변제조건에 삽입하되 채무자에게 과중하지 않게 함으로써 채권자도 별로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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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조건 변경의 형태
이러한 변제조건으로는 ① 변제기의 연장, ② 분할상환약정, ③ 변제액의 탕감이 있을 수 있다.
이중 ③은 채권자가 채권회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반면에 채권자는 일정액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원금의 탕감과 이자의 탕감, 지연손해금의 탕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②는 그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발생예정액을 미리 변제조건에 포함시켜 채무자가 부담하게 하면서도 채무자가 그 부담을 받아들이는 것이 채무불이행보다는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금전채무가 불이행된 상태에서는 최선의 선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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