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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집행 새한신용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전처분의 집행 새한신용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보전처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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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

일반적으로 보전처분의 집행의 특색은 다음 네 가지로 설명됩니다.

 

 

▶보전처분의 집행력은 그 명령성립과 동시에 발생하고 그 명령의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집행선고를 붙일 여지가 없으며, 보전명령 발령법원이 동시에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실무상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에 착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 없고 당사자의 승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승계집행문이 필요할 뿐입니다.

 

▶집행권원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결정서를 고지한 날로부터 2 주일 내에 집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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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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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성질

 

1.민사집행법 292조 2항은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의 집행에도 준용됩니다. 이와 같이 보전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집행기간이라 합니다. 이처럼 집행기간을 둔 취지는 보전처분은 발령 당시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임시적, 잠정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것인데, 발령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2. 집행기간은 공익적 규정이라고 보아 법원이 임의로 신장할 수 없고, 채무자도 그 기간도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받지 못한 돈 미루는 것은 포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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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과 집행의 의미

 

2 주일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2 주일 내에 집행에 착수하여야 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고 해석됩니다. 일단 집행에 착수하면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절차는 집행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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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간 도과의 효과

 

1.집행기간이 지나면 그 보전처분은 집행력을 잃죠. 따라서 채권자는 새로운 보전처분의 신청을 하여 새로운 재판을 받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집행기간이 지났는데도 집행을 하면 위법한 집행으로서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그러나 집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을 없애려면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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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전처분의 집행 새한신용정보의 포스팅이였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게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