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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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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피고에게 알림(송달)
소장이 제출되면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가 소장을 심사하여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송달불능된 경우 원고는 법원의 주소보정 명령에 따라 새로운 주소를 써내거나, 특별송달(집행관을 통한 송달) 공시송달 등을 신청하여 소장부본을 반드시 피고에게 송달시켜야 변론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송달불능사유가 수추인부재 또는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재송달을 신청하거나 특별송달을 신청하고, 거주지불명 또는 이사지 불명인 경우에는 새 거주지를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송달을 신청하며, 수취인의 표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정확한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된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특별송달신청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청인이 직접 집행관에게 송달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1통과 통,반장의 불거주 확인서 1통 등을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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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변론기일 및 소환은 법원에서 정하여 통지하므로 그 기일에 출석하여 각 당사자는 자기 주장과 답변 등 변론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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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변 론
변론은 구두변론이 원친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서면, 즉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뒤 그 서면을 진술하거나 진술 간주하는 식으로 변론이 진행됩니다. 변론기일에 각 당사자는 자기 주장과 답변, 항변을 하고 그에 따른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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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내역만 있으신분들도 많습니다.
통장내역만으로도 민사소송을 직접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진행할때 법원에 오가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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