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후 절차, 채무자 재산조사/신용조사부터!!
우선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마디부터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송행위에 의해 제기되어 진행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소송의 제기 전에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주도면밀하게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는분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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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후 절차, 채무자 재산조사/신용조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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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정보는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민사소송 후 절차, 채무자 재산조사/신용조사부터!!
소송계획진해요 작성
소송은 법원에 의한 권리자, 의무자, 권리내용의 확정이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로서는 법원이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전적으로 원고의 소송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소송의 제기 전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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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후 절차, 채무자 재산조사/신용조사전문
피고와 관련된 준비
첫째, 피고의 특정
▶소의 주관적 병합 ---- 일반적인 경우는 채무자가 피고로 되므로 피고는 1인이죠. 그러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여러 명이 공동채무자인 경우, 연대채무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경우, 공동불법행위로서 가해자가 여럿인 경우 등)에는 채무자 전부에게 청구할 것인지 혹은 그중 몇 명에게 청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여러 명의 채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나의 소송으로 여러 명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모든 이해관계인을 피고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 후 절차는 채무자 재산조사/신용조사가 먼저입니다.
▶변동된 채무자---- 채무자가 변동된 경우(채무자의 사망,회사의 합병,영업양도 등)에는 현재의 채무자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문으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후 절차, 채무자 재산조사/신용조사부터!!
둘째,피고의 주소 확인
소송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시되죠.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론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판결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피고인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정확히 송달될 주소를 소장에 "송달장소"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행정구역상 지번만으로는 주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예, 동일지번 안에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에는 주소가 특정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송달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므로, 소장 제출 전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후 절차 채무자 재산조사/신용조사부터!!
상사채권은 민사소송 전에 채권추심이 가능하기때문에 시간단축과 번거로운 민사소송 절차없이 채권회수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소송 전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상사채권으로는 거래처물품대금,거래대금,납품대금,운송료,수리비,관리비,외상값,계약금,투자금,렌탈료,할부금,대부업채권 등 상거래로 발생된 채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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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후 절차, 채무자 재산조사/신용조사가 왜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작정 은행압류,집행 등의 법조치는 하지 마세요.
채무자의 조사가 중요하고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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