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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죠.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이혼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용지는 구청과 법원에 비치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부부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두 사람 모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찾아가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이혼 원함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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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포대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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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에 따른 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한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판사가 준 확인서와 이혼신고서를 받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는 함께 가야 하지만 신고할 때는 한 사람만 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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