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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이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민사소송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의 변제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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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소장을 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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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비치된 소장양식의 빈칸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구도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담당법원 직원에게 직접 소를 제기한다는 진술을 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담당직원이
"제소조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이를 주므로 이를 소장을 대신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액심판소장을 쓸 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청구취지에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범위만 표시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원고,피고사이에 이자약정이 있으면 청구금액에 부가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소액재판도 소장작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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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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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을 신청하려면 법원의 종합민원실이나 민사과에 비치된 소장서식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면 소장이 됩니다. 또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같이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어음이나 수표금 소송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그 어음,수표상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피고에게 보낼 소장부본도 같이 접수합니다. 소액심판제도에 드는 비용은 수입인지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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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의 신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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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보한다.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판에 불출석하면 불리하게 됩니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2번 불철석하고 그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됩니다. 소액심판제도는 보통의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원고나 피고의 처,남편,부모,자식,형제,자매,호주 등이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민사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먼저 최대한 1만원이라도 비용을 절약하여야 합니다.
민사 판결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닐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못된 민사소송은 확정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거래로 발생된 미수금은 민사소송 전 채권추심업체로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대여금,구상금,위자료,손해배상,물품대금,납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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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것보다
의뢰 후 채권추심자와 소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상담 시 추심 전문가에게 많이 물어보고 비교 후 결정하세요.
소액 민사소송 전에 채권추심업체 전문가와 합법적으로 먼저 시작하세요.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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