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사채권회수 소액채권추심 가능한곳은??
안녕하세요. 소액채권추심 가능한곳 새한신용정보 송팀장입니다.^^
민사와 상사 채권회수에 있어 소액채권추심도 가능한 곳은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소액채권추심도 전문적인 시스템과 노하우로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정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상행위의 특칙
소액채권추심전문
※상사채권은 공증 및 판결문의 집행권원이 없어도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전에 거래처 및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1.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상사채권이라 하며, 상인간의 거래는 물론, 어느 일방이 상인이어도 상사채권이 됩니다.
2.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은 10년으로 하고 있으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 대출이라든지, 사업목적으로 빌려준 것은 5년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상사채권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입니다. 채무이행장소는 통상 본점과 지점을 포함하며, 협의로는 거래가 있었던 영업점이 채무이행장소가 됩니다.
7. 격지자간의 청약에 있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상법은 발송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6. 상법상으로는 보증이 상해우이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7. 격지자간의 청약에 있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상법은 발송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8. 민법에 따르면 임치가 유상인 경웅는 수치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하지만, 임치가 무상인 경우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법상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을 임치받은 경우에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없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9. 민사유치권과 같이 상사유치권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10. 민법에 있어서는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법에 있어서는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인 상인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사/상사채권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소액채권추심도
상대방의 정보와 소액채권추심 진행시 반응,성격,변제능력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쁜 직장인과 사업하기에 바쁘신 채권자분들이 많이 소액채권추심을 의뢰합니다.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얼마 되지 않는 돈때문에
일리리 채무자를 상대하기 싫어서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액채권추심 비용과 수수료를 상담으로 통해 최대한 조율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무자에게 100% 다 뺏기는 것보다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하루 빨리 해결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정신적 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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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깔끔하게 정리하여드립니다.
이상 민사/상사채권회수 소액채권추심 가능한곳에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자가 능력이 없어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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