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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포스팅은 상속에 대해 시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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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공장을 운영하다가 자금압박으로 부도를 내고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으로는 현재 살
고 있는 부친의 명의로 된 2억원 상당의 주택과 공장, 사무실 임차보증금 3천만원,공장과 사무실
의 사무용품과 가재도구 입니다. 그러나 부친의 명의로 된 집은 은행에 설정이 되어 있고 사업자
금으로 빌려쓴 돈도 3억원이 넘는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부의 채무를 법정상속인이 갚아야 하는
가요?
사례답변
다들 아시겠지만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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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의 유산을 물려 받는 경우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채도 당연히 상속되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과 같은 적극적 재산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 보증채무 등 소극적인 재산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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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서 적극적인 재산보다 소극적인 재산인 부채가 많을 경우에는 누구라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속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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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을 받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부채를 제외한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재산과 부채 어느 것이 많은지를 모를 때에는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한정승인 역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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