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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 상사채권 미수금 회수 채권추심회사

대물변제

상사채권 미수금 회수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안녕하세요.

 

상사채권 미수금 회수 채권추심회사

 

송성우팀장입니다.

 

이번의 포스팅은 대물변제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1,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자신의 자동차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기로 했다고

 

하고, 이같이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대물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 간에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물변제 계약은 채무변제 대신 넘겨주기로 한 물건을

 

채권자에게 실제로 넘겨주어야 비로소 성립하는데,

 

이러한 계약을 요물 계약이라고 합니다.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넘기기로 한 물건의 가치가 원래의

 

채무금액보다 크거나 혹은 작더라도 차액을 정산할 필요 없이

 

기존 채무는 그대로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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