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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채권추심 못받은돈받아주는곳 합법적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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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공증을 왜 받아 둘까요??

 

공증이란 실 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 존부를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돈을 빌려주었거나 사업을 운영하며

거래처가 결제를 계속 미룰 땐

차용증,각서,확인서 등

이러한 서류보다 공증의 서류가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공증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송성우 팀장이

공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못받은돈바당주는곳 절차/비용/수수료에 대해

궁금한내용은 편하게 문의주세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증의 필요성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있죠.

즉,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공증기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검찰청에서도 공증을 할 수 있답니다.

 

 

▶공증이 있다면 신속한 강제집행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채권자에게는 편리하다.

 

 

 

 

공증이 있다고 법으로만 대응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의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공증채권추심 전문이와 상의하여

조사를 먼저하여 못받은돈을

받아내는 것이 빠르고 옳은 방법입니다.

 

꼭 타사와 비교하여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