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무와 담보설정-물적 담보 -채무자 재산조사/신용조사 비용 채무와 담보설정-물적 담보 채무자 재산조사/신용조사 비용 새한신용정보(주) 채권을 확실히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특정 재산에 의한 물적 담보와 채무자 이외의 특정인 총재산에 의한 인적 담보로 분류됩니다. 이 중 물적 담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한친구,지인,연인관계등으로 인해 돈을 꿔주고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크고 화가 나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고 채무자에게 감정적으로 욕설,폭행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용과 수수료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회하는 것.. 더보기
[채권의 확보와 강제집행] 병원 의료비,수술비 거래처 미수금 받아주는곳 [채권의 확보와 강제집행] 병원 의료비,수술비 거래처 미수금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채권추심업체) 안녕하세요. 거래처 미수금 받아주는곳의 송성우팀장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첫 진행부터 강합적으로 추심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맞게 대응을 하여 회수율을 높여 진행합니다. 채권의 확보와 강제집행 이야기. 타인이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담보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소송에 의하여 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제도는 우리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보호, 실현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공권력입니다. 하지만 상거래 채권은 소송전에 합법적으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의료비,수술비,입원등 부품,납품,공사등의 거래처 미수금받아드립니다. 제도의 취지. 빌려준 .. 더보기
[창용증서] 소액 채권추심업체.공증 빌려준 돈 받아주는곳 빌려줄 때는 근거를 쉽고 분명하게 남기자. 차용증서 소액 채권추심업체.빌려준 돈 받아주는곳 돈을 빌려주었거나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적은 증서를 차용증서라고 하죠.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빌려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엄연한 계약서로서, 정식 용어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입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빌린 날짜, 갚을 날짜, 이자(이자가 있는 경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서에 공증을 받아두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차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