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확보와 강제집행]
병원 의료비,수술비 거래처 미수금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채권추심업체)
안녕하세요.
거래처 미수금 받아주는곳의 송성우팀장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첫 진행부터 강합적으로 추심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맞게 대응을 하여 회수율을 높여 진행합니다.
채권의 확보와 강제집행 이야기.
타인이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담보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소송에 의하여 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제도는 우리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보호, 실현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공권력입니다.
하지만 상거래 채권은 소송전에 합법적으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의료비,수술비,입원등 부품,납품,공사등의 거래처 미수금받아드립니다.
제도의 취지.
빌려준 돈이나 상품 대금 등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정한 법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인 것입니다.
채무명의 확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입니다.
그 외에 가집행 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지급명령,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집행문의 부여.
채무명의에
" 위 정본은 피고 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000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 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 날인하는 것이 집행문 부여입니다.
집행문은 채무명의를 가지고 제1심 법원이나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원고, 피고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집행을 하거나 상속인에 대하여 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에 표시된 원고,피고와 실제 집행하려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함으로써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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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은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실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심자와도 마음이 잘 통해야합니다.
수고비,경비,활동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도 효과있어야만 진행하고 채권자 대신 진행합니다.
서울,안양,수원,인천,시흥,부천,울산,구미,화성,광주,부산,창원,진주,제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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