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사채권추심-거래처 물품대금받아주는곳 상사채권추심-거래처 물품대금받아주는곳 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상사채권추심-거래처 물품대금받아주는곳에서 이번의 포스팅은 상속에 대해 시작해보겠습니다. 상사채권추심의 상담은 편하게 주세요. 부친이 공장을 운영하다가 자금압박으로 부도를 내고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으로는 현재 살 고 있는 부친의 명의로 된 2억원 상당의 주택과 공장, 사무실 임차보증금 3천만원,공장과 사무실 의 사무용품과 가재도구 입니다. 그러나 부친의 명의로 된 집은 은행에 설정이 되어 있고 사업자 금으로 빌려쓴 돈도 3억원이 넘는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부의 채무를 법정상속인이 갚아야 하는 가요? 사례답변 다들 아시겠지만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되죠. 상사채권추심-거래처 물품대금받아주는곳 무료 상담.. 더보기 <협의이혼>상간녀 위자료 받아주는곳 채권추심업체 상간녀 위자료 받아주는곳 채권추심업체 민사소송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후 합법적으로 대신 받아드립니다. 상간녀 위자료 회수가능성도 한달이면 충분합니다.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죠.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이혼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용지는 구청과 법원에 비치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부부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두 사람 모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찾아가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이혼 원함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받아주는곳 채권추심업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