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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권추심

[개인채권추심업체 배상명령제도]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꼭 해야하나요? [개인채권추심업체 배상명령제도]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꼭 해야하나요? 합의가 끝내 무산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법원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경우도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배상명령 신청서와 피고인의 수만큼 부본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배상유무나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판단조차 받을.. 더보기
[손해배상] 개인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회사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해주는 것이 원칙!! 손해배상 개인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회사 안녕하세요. 개인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회사 송성우팀장입니다. 이번의 포스팅 내용은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 규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손해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죠.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지만, 일정한 경우에 손해가 생기면 손해를 물어주기로 계약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손해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며, 치료비나 수리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일을 하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