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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개인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회사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해주는 것이 원칙!!

손해배상

개인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회사

 

 

안녕하세요.

 

개인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회사

 

송성우팀장입니다.

 

이번의 포스팅 내용은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 규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손해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죠.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지만, 일정한 경우에

 

손해가 생기면 손해를 물어주기로 계약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손해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며,

 

치료비나 수리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인 소극적 손해를 포함합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피해자가 손해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손해를 받은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는 때에는

 

그 이익을 공제합니다.(손익상계)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인정됩니다.(민법 394조,763조,764조)

 

 

손해배상은 민사소송 후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법무사 및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받지 못한 돈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채권추심회사의 선택보다 추심직원을 잘 만나야셔야합니다.

 

새한신용정보회사 송성우팀장이

 

모든 것을 상담부터 시작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추심도 새한신용정보회사 송성우팀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