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채권추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받지 못한 매매대금 채권추심.새한신용정보. 받지 못한 매매대금 채권추심비용.새한신용정보. 가등기는 순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습니다. 전자는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치룬 상태에서 소유자가 매수인 앞으로 가등기를 먼저 해 주고 잔대금을 모두 받을 때 본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그 예이고 후자는 돈을 빌려주면서 기한 내 변제를 하지 못하면 차주 소유의 부동산을 대물로 받겠다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를 해 주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매매대금 채권추심,새한신용정보 수수료. 그러나 등기부상에는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로 되어 있기 떄문에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 인지 순수한 소유권이전등기보전을 위한 가등기 인지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더보기 매매대금 채권추심 -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데....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자신의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두는 즉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항에 사는 강시는 2010년 9월 아는 사람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고 1년 후인 2011년 8월에 돈을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약정한 변제기간이 지나도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더니 그 사람이 거주하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2011년 10월 그의 장모에게 매매하였고, 그 아파트에 대하여 자오의 이름으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필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알아본 결과 그 사람의 장모는 실제 경제능력도 없고 고령의 노인이어서 그 사람이 강씨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장모와 짜고 허위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