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강제집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한신용정보-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 새한신용정보-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팀장 송성우입니다. 오늘은 새한신용정보 송팀장이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궁금한 부분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소액,고액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압류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 담당집행관은 집행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참여하도록 통지하고, 압류를 할 당시에 집행관은 압류물에 대하여 봉인을 하고 압류조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새한신용정보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경매준비 경매를 하기 저에 압류물건에 대하여 가액을 평가하고 경매기일을 지정하는데 경매기일은 압류 후 대개 10일 후의 날짜로 지정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지정된 경.. 더보기 [새한신용정보]민사채권추심부터 유체동산 강제집행까지!! [새한신용정보]민사채권추심부터 유체동산 강제집행까지!! 주로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이 없을때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며,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신청을 하면 접수된 다음날 압류집행을 하고 압류가 집행되면 10일 후의 날짜로 경매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새한신용정보 민사채권추심전문 송성우팀장이 바쁜 채권자를 대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단, 실익이 없을 경우 법적비용만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채권자에게 효과없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신청 1.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에 강제집행 하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 신청서"를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 2. 신청서에는 채무명의의 집행문을 붙인 집행력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신청서에는 당사자, 채무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