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팀장 송성우입니다.
오늘은 새한신용정보 송팀장이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궁금한 부분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소액,고액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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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압류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 담당집행관은 집행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참여하도록 통지하고, 압류를 할 당시에 집행관은 압류물에 대하여 봉인을 하고 압류조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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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경매준비
경매를 하기 저에 압류물건에 대하여 가액을 평가하고 경매기일을 지정하는데 경매기일은 압류 후 대개 10일 후의 날짜로 지정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지정된 경매기일은 압류조서오 공시서에 기재합니다. 압류집행은 하였으나 경매기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경매기일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경매기일신청이 있으면 집행관은 다시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경매를 실시합니다. 경매기일이 지정되면 이러한 내용을 공고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히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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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경매
경매기일에 채권자는 경매실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경매일에 집행관리사무소에 나오지 않으면 채권자가 속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경매기일을 연기하고 경매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집행관은 경매를 할 때 압류물에 대한 매각조건의 고지 및 경매신청의 최고를 하여 경매신청을 받은 후 최고가경락인을 정하여 경락이 이루어진 것을 3회 호창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것을 고지합니다. 경락인이 지정되면 경락인에게 대금을 지급받고 목적물을 인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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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배당준비 및 배당
경락이 이루어지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배당을 실시합니다.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은
전국 어디든 채권추심과 압류와 집행절차까지 대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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