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한신용정보]청구 취지의 변경.외상대금 채권회수. 청구 취지의 변경.외상대금 채권회수 새한신용정보(주) 청구 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새한신용정보] 피고가 소송 계속중 청구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자인 원고는 남은 잔액으로 청구 취지의 금액을 감축해야 하고 피해자인 원고가 소송 계속중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소송 계속중 청구 취지의 금액에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액을 합산하여 청구 취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앞의 것을 게일리 하여 기존의 청구취지대로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초과액만크 부당 판결을 받는 것이 되며 뒤의 경우에 확장 신청을 하지 않고 기존대로 판결을 받으면(판결의 기판력때문에) 후유 장애로 인한 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청구 취지의 기재..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