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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청구 취지의 변경.외상대금 채권회수.

청구 취지의 변경.외상대금 채권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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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새한신용정보]

 

피고가 소송 계속중 청구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자인 원고는

남은 잔액으로 청구 취지의 금액을 감축해야 하고 피해자인 원고가 소송 계속중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소송 계속중 청구 취지의 금액에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액을 합산하여 청구 취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앞의 것을 게일리 하여 기존의 청구취지대로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초과액만크 부당 판결을 받는 것이

되며 뒤의 경우에 확장 신청을 하지 않고 기존대로 판결을 받으면(판결의 기판력때문에)

후유 장애로 인한 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청구 취지의 기재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취지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소변경" 이라고 합니다.

이 소변경에는 "청구 취지의 축소"와"청구 취지의 확장"이 있습니다.

 

 

 

청구금액 변경에 따른 청구 취지의 변경[새한신용정보]

 

원고가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청구 원인의 관련 부분에 대한 변경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소장의 청구 원인 기재 중 현재의 채무금액 내역은 청구 취지의 변경을 반영해서 수정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의 발생으로 인한 청구금액의 증액은 청구 취지의 변경 신청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청구 취지의 청구금액 표시에 완제일까지의 지연이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 변경

청구 취지 변경 

청구 원인 변경 

발생되는 경우 

 청구금액의 감소

 감소된 청구금액을 그대로 기재

 감소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변경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

 -피고의 변제

-타인의 강제집행에 배당 참가하여 배당받음

-제3자의 일부 임의 변제

 청구금액의 증가

 증가된 청구금액을 합산하여 총액으로 기재

 기존의 청구원인에 새로이 추가된 청구금액의 근거를 추가 기재

 -후유 장애로 손해금 증가

-동일 피고에 대한 다른 채무의 변제기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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