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 물품대금추심 새한신용정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 물품대금추심 새한신용정보 합법적으로 채권회수하는 물품대금추심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물품대금,유통,수리,부품,납품,거래,외상값,학원비,육가공,위약금등 상거래 채권은 집행권원이 없어도 추심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전에 추심으로 해결하도록 저희 팀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구 분 추 심 명 령 전 부 명 령 효 과 추심신고 때까지 제3자 배당참가 허용되어 평등 배분 제3자 배당참가가 허용되지 않고 독점적 만족 효력의 범위 집행채권을 초과하여 신청 가능 집행채권 범위 내에서 신청 선행 가압류 등 추심명령 가능 전부명령 불가능 (무효) 권 리 이 전 권리이전 없이 추심권만 이전 권리자체가 전부채권자에 이전 배당요구여부 집행법원 추심신고 시까지 가능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