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 물품대금추심 새한신용정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

물품대금추심 새한신용정보

 

 

합법적으로 채권회수하는

 

물품대금추심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물품대금,유통,수리,부품,납품,거래,외상값,학원비,육가공,위약금등

 

상거래 채권은 집행권원이 없어도 추심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전에 추심으로 해결하도록 저희 팀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구 분 

추 심 명 령 

전 부 명 령 

 효 과

추심신고 때까지 제3자 

배당참가 허용되어

평등 배분 

 제3자 배당참가가

허용되지 않고

독점적 만족

 효력의 범위

 집행채권을 초과하여

신청 가능

 집행채권 범위

내에서 신청

 선행 가압류 등

 추심명령 가능

 전부명령 불가능

(무효)

 권 리 이 전

 권리이전 없이

추심권만 이전

 권리자체가

전부채권자에

이전

 배당요구여부

 집행법원 추심신고

시까지 가능

 제3채무자 송달 후

불가능

 비행채권 소멸

 현실적 채권만족

소멸

 전부명령송달 시

소멸

 채권자공탁의무

 공탁의무 있음

 공탁의무 없음

 제3채무자

불이행시 조치

 추심금청구의 소

 전부금청구의 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를 보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죠?^^

법이라는 게 쉬운것은 아니죠^^

 

또한 채권추심도 쉬운것이 아닙니다.

 

 

저희 팀은 전국 채권추심 가능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물품대금추심 외 상거래채권을

 

소송 전에 채권회수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송성우팀장과 상담후에 결정하세요.

 

친절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솔직한 채권추심 이야기 블로그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송성우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