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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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채권회수하는
물품대금추심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물품대금,유통,수리,부품,납품,거래,외상값,학원비,육가공,위약금등
상거래 채권은 집행권원이 없어도 추심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전에 추심으로 해결하도록 저희 팀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구 분 |
추 심 명 령 |
전 부 명 령 |
효 과 |
추심신고 때까지 제3자 배당참가 허용되어 평등 배분 |
제3자 배당참가가 허용되지 않고 독점적 만족 |
효력의 범위 |
집행채권을 초과하여 신청 가능 |
집행채권 범위 내에서 신청 |
선행 가압류 등 |
추심명령 가능 |
전부명령 불가능 (무효) |
권 리 이 전 |
권리이전 없이 추심권만 이전 |
권리자체가 전부채권자에 이전 |
배당요구여부 |
집행법원 추심신고 시까지 가능 |
제3채무자 송달 후 불가능 |
비행채권 소멸 |
현실적 채권만족 시 소멸 |
전부명령송달 시 소멸 |
채권자공탁의무 |
공탁의무 있음 |
공탁의무 없음 |
제3채무자 불이행시 조치 |
추심금청구의 소 |
전부금청구의 소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를 보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죠?^^
법이라는 게 쉬운것은 아니죠^^
또한 채권추심도 쉬운것이 아닙니다.
저희 팀은 전국 채권추심 가능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물품대금추심 외 상거래채권을
소송 전에 채권회수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송성우팀장과 상담후에 결정하세요.
친절상담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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