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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피지의무]빌려준돈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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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피지의무의 뜻을 알려주세요.[빌려준돈받아주는곳]

 

경업피지의무는 영업주의 이익보호를 위한 부작위의무입니다.

이는 상업사용인 이외에도 대리상,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

그리고 영업양도인에게도 인정되나 상업사용인의 그것이 가장 범위가

넒다.

상업사용인이 퇴임하면 이 의무는 당연히 소멸하나 민법103조와

제104 위반이 아닌 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계속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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