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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추심절차<기간과 기한의 차이>

소액채권추심절차<기간과 기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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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기한의 차이는?

기간은 특정 시점에서 특정 시점까지의 계산된 시간을 말합니다.

어떤 시험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기간이 2010년 2월 1일부터

일주일이라고 할 경우 응시원서는 2010년 2월 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어떤 법률행위의 효력이나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결부시킨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한은 계속된 시간이 아니라 어떤 사실이 발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를 변제기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는 기간이 아니라 기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제기가 2010년 5월 1일이라고 하면

"2010년 5월 1일의 도래"는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이고

이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한을 확정기한이라고 합니다.

한편 아버지가 사망하는 것은 반드시 발생할 장래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언제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쨋든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들은 그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때의 기한을 불확정기한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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