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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공증을 받고 빌려준돈 받아주는곳-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연인관계]공증을 받고 빌려준돈 받아주는곳-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약속어음,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증으로 빌려준돈 받아드립니다.

 

빌려준돈 받아주는곳-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김 추심이 2010년 5월 1일 이 채권에게 일주일 동안 1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는 하루에 1만 원씩 받기로 했다.

이 경우 이 채권은 몇 월, 몇칠에 얼마를  김 추심에게 주어야 할까요?

일단 돈을 빌린 기간인 일주일을 계산할 때 돈을 빌린 날인 5월 1일부터

할지 그 다음날부터 할지가 헷갈리죠.

민법은 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첫날은 넣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일부터 7일 후 즉, 5월 8일 자정까지 107만 원을 갚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채권이 은행에서 돈을 꾼 경우에는 5월 1일까지 포함해서 총 8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은행의 대출약관은 돈을 빌린 날부터 이자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인관계로 이루어진 금전관계라도 깔끔하게 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각서,통장내역서의 증거자료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 팀워크에서 진행방향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합법적으로 진행하여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