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체]위탁매매인 채권회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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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명의(매매계약의 당사자)(법률적 형식)○
"자기의 명의로"라고 하는 것은 위탁매매인 자신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계산(경제적 효과)○
즉 매매의 손익이 타인에게 귀속된다는 뜻입니다.
채권추심업체
○주 선○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한 판매 또는
매입하는 것을 인수하는 것, 즉 주선을 함을 영업으로 한다는 뜻이고
이로써 위탁매매인은 상인이 됩니다.
위탁자는상인임을 요하지 않고 위탁매매인이 위탁의 실행으로서
하는 매매계약 자체는 그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보조적 상행위가 됩니다.
이때의 "물건에 부동산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있으나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상법에서 운송업,운송주선업,창고업 등의 의의에 관한
규정에서의 물건에는 당연히 부동산은 제외되며,위탁매매인이
자기명의로 부동산을 매도,매수하는 경우에는 등기이전의 복잡한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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