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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채권추심업체-예고등기란 무엇인가?

소액채권추심업체

합법적으로 채권회수

예고등기란 무엇인가요?

 

 

<상담 사례>

예고등기란 어떠한 것이고 예고등기의 효력은 어떠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소액도 소중히 생각하는 채권추심업체 새한입니다.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로

(부동산등기법 제4조,제39조) 이는 소송의 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경고하는 효력밖에 없으며 예고등기가 있다고 해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고등기가 있는 부동산을매수할 때에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유권을 잃을 염려가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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