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공증 채권추심 소액도 새한신용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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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가 기관이 그 재산을 강제로 묶어두는 것을 압류라고 합니다.
압류 대상 물건이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등기, 등록이 가능한
재산이라면 등기부,등록부에 압류 여부가 표시되고, 가재도구와
같은 동산의 경우에는 압류 딱지를 붙여 압류되었다는 표시를 합니다.
금전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제1단계가 바로 압류입니다.
채권추심업체 중 저희 팀워크는 최고를 자랑합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공증 및 판결로 채권추심진행하여
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적대응도 상대방을 정확히 알아야 효과를 봅니다.
불필요한 법적대응!
비용과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새한신용정보 저희 팀워크에서 모든 부분에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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