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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가사 대리권] 소액 떼인돈,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일상 가사 대리권] 소액 떼인돈,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소액의 못받은돈도 소중한 돈입니다.

떼인돈,못받은돈 받아주는곳.

합법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일상 가사 대리권]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 내에서는 상호간 대리권을 가집니다.

또한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 내에서는 부부 중 한쪽에게만 부담된

채무에 대해 부부 모두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통상적인 가사에 관해 별도의 위임

없이 부부가 서로르르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일상 가사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일상 가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입니다.

일상 가사의 범위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부의

생활수준과 지역사회의 관습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의료비,교육비 등은 일상 가사에 속하지만

부동산 거래나 거액의 대출,연대보증 계약 등은

일상 가사로 보기 힘듭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내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아내 명의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대리권 없이

한행위, 즉 무권대리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이 체결한 대출계약이나 저당권 설정

계약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남편이 승용차를 구입한 뒤 차값을 내지 않는다면

재산이 있는 그 아내가 승용차 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승용차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거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했고 그 부동산의 가액이

부부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다면 그 거래로

생긱 채무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일상 가사의 범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거래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책임을 지울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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